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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을 위해 라이나생명 치매보험
경증치매부터 보장되는 치매보험으로 미래를 대비하세요
1. 라이나생명 치매보험은 간병생활자금도 보장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는 중증치매 진단 시 매월 100만 원씩 간병생활자금 평~생 지급!
- 가입 후 1년 후부터 보장, 재해 원인시 면책기간 없음
- (무) THE 든든한 간병비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금액 500만 원, (무) 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500만 원, (무) 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 원, (무) 집에서 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 원 기준
- 치매진단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지금(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최초 24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는 보호자에게도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므로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라이나생명 치매보험은 경증치매도 보장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치매 정도의 모든 단계를 보장
- 치매진단금 최초 1회 한도
- CDR척도란 치매 상태, 일상생활에서의 인지, 능력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척도가 높을수록 치매 정도가 심하다고 봅니다. 단계에 따라 보장하는 상품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전체점수구성은 0~5점까지이며, CDR1경도치매, CDR2 중증도치매, CDR3이상은 중증치매로 분류됩니다.
- 치매진단은 CDR척도와 뇌 CT, MRI검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 와 전문의가 판정합니다.
3. 라이나생명 치매보험은 방문요양도 보장
업계최초 국내에서 재가급여 이용 시 매월 재가급여 지원금을 보장(특약)
치매가 아니더라도 장기 요양 등급(1~5등급)을 받고
국내에서 재가급여 이용 시, 1회당 10만 원씩(월 1회 한) 지급해 드립니다.
- (무) 집에서 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 원 가입 시/월 1회 한도
- 재가급여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약관 제3조("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가보호, 복지용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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