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 오토바이를 살 때 받아야 할 서류
중고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판매자로부터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구입하려는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 위의 3가지 서류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면 동사무소로 가서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륜차 책임 보험에 가입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책임보험 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 신고기간 만료일로 부터 90일 이내 : 1만 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 180일 이내 : 3만 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 5만 원
주소변경 시에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차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 이륜차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륜차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 중고이륜차 구입 시 판매자에게 받을 서류
① 번호판이 없는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매 된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② 번호판이 있는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0cc 오토바이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만, 매매계약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이륜차 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가입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오토바이는 자동차 보험처럼 필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오토바이를 소유하시고 계시다면 꼭 오토바이보험에 가입하세요!
오토바이 보험 필요성
-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
- 교통사고 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경찰 조사 단계부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 가능-특약)
- 이륜차 운전 중 교통상해입원일당 지원(특약)
- 자동차 운전자보험과 함께 가능(특약 가입 시)
보장내용

각 보험사 상품마다 보장내용과 약관이 다르니 견적 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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