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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도 따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라이프플래닛 다이렉트 수술비보험 총정리

요구르트마셔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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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보험료 오르지 않는 보험도 있나요?

 

 
 
라이프플래닛 다이렉트 (무)e수술비보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라이프플래닛 다이렉트 수술비보험

 

 

1. 수술 1회당 최대 300만 원 보장! 수술 종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보장합니다

2. 다이렉트니까 실속 있는 보험료,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3. 만기 시 환급받고 싶다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자유롭게 선택 가능!

하단 세부 안내 내용 및 약관 참고

 

 

 

 

 

1. 연간 주요 수술 건당 진료비는 약 391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주요수술통계연보

 

 

 

2. 수술 1회당 최대 300만 원 보장! 수술 종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보장합니다. 

- 연간 한도는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기준

(보험가입금액 3천만 원 기준, 보험연도 기준 연간 한도)

 

 

 

3. 다이렉트니까 실속 있는 보험료,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 설계사 수수료가 없어 사업비 절감

 

 

 

4. 만기 시 환급받고 싶다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자유롭게 선택 가능!

 

 

★ 라이프플래닛  수술비보험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1. 수술비 보장, 실손보험만으론 부족한 분
  2. 80세까지 수술비 보장을 받고 싶은 분 
  3.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낮추고 싶은 분

 

 

 

★ 라이프플래닛 수술비보험 가입내용

 

보험상품명

(무) e수술비보험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

 

가입나이

만 19세 ~ 60세

* 가입나이는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기간

20년 / 70세 / 80세 만기

 

납입기간

일시납 / 5년 납 / 10년 납 / 20년 납 / 60 세납 / 전기납

 

납입주기

일시납 / 월납

 

보험가입금

액 1천만 원~3천만 원(1천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의무부가 특약

없음

 

선택특약

없음

 

제도성특약

단체취급특약Ⅱ,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 제 한 부 인수특약

* 자세히 보기

* 제도성 특약 자세히 보기

아래 내용은 고객의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취급 특약 II에 관한 사항

  •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단체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와 보험회사간 단체협약 제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단체취급특약Ⅱ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협약 제휴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66-69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단체취급 특약 II에 관한 사항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합니다.
  • 특약의 적용범위 및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보험수익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하여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이 불가능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받은 자
  •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 제 한 부 인수특약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계약(주계약/특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적용상품

 

 

 

 

 

 

자세한 보장내용과 가입예시는 자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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