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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지진,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1.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은 선진국형 정책보험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정된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2.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드립니다.
(일반가입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차등지원,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3.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① 이미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② 보험료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소진된 경우(해당 금액을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 기준)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로 인한 손해(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보상, 풍수해Ⅰ(온실)에 한정)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풍수해Ⅰ,Ⅱ에 한정)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풍수해Ⅲ에 한정)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풍수해Ⅲ,Ⅵ에 한정)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풍수해Ⅲ,Ⅵ에 한정)
- 보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풍수해Ⅱ에 한정)
자세한 보장내용과 가입은 자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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