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경미한 접촉사고 때 상대차주가 입원, 치료를 요구한다면??
스크래치도 나지 않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상대차주가 병원에 간다고 한다.
대인접수 거절, 일명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를 분별하고 싶다?
그럴 때 경찰서에 가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원어로 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네덜란드에서 만든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로 가격은 1년 이용료가 1회선당 2500만 원이나 한다고 하며, 국내에는 5개가 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개가 있고 도로교통공단에 2개가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 시 상해정도가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과다하게 치료비를 청구한다든가 하여 억울할 때 마디모를 쓰면 공정하게 정확한 피해를 측정하여 보험료 할증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디모가 가장 활약하는 부분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없는지 경미한지 판가름할 때이다. 예전에는 마디모프로그램의 분석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적용사례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서 2014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신청
자동차의 경미한 교통사고 예를 들어, 차량 정체 중에 일어나는 출발/후진 과정에서의 접촉이나, 운행 중에서 스치듯 접촉하는 스크래치의 정도, 사이드 미러를 매우 경미하게 부딪힌 정도,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순 없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대인접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가서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교통사고 마디모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 약 2~3주 정도 길게는 2달 후에도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것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원본
- 사고 분석을 위한 현장 사고 사진
- 차량이 파손된 사진
(자료는 많을수록 유리)
사고가 났다면 제일 중요한 건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잊지 말고 꼭 sd카드를 분리해서 영상을 따로 빼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마디모프로그램, 대인접수를 이미 한 경우?
대인접수가 이미 들어가 있어도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고 하고 보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며 '꾀병'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납하고 보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디모가 가장 필요한 곳은 무해-경미한 사고에서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것.
제발 양심적으로 사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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